일자리안정자금 4천억 남았다…미집행율 15.5%

김소연 기자I 2019.01.13 12:00:00

일자리 안정자금 총 2조5천억원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25만5천명 크게 늘어
올해 1월분은 2월 1일 지급예정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5136억원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중 4564억원은 집행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집행률이 15.5%나 됐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결과 총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전체 2조9700억원 예산 중에서 2조5136억원을 집행해 미집행률 15.5%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지 않은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급여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입이직이 잦아 평균 연간 근로기간이 12개월중 10개월에 그쳐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이 낮아졌다”며 “이를 감안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은 117만명, 5~10인 미만 사업장은 58만명이 일자리안정 자금을 지원 받았다.

업종별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제조·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됐다. △도·소매 52만명 △제조 48만명 △숙박·음식 37만명 △사업시설관리 29만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명 순이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약 25만명도 일자리 안정자금 2682억원을 받았다.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말 11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5000명이 늘었다.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12만명,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 5만8000명, 도소매업 4만5000명 등 소규모 사업장과 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지난해 영세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시행을 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8120억원(2018년 11월말 기준)을 지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2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300인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 1월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는 2월 15일 지급예정이었으나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이전인 2월 1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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