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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1년 전 출소한 전과 4범이었다… 경찰 매달고 2㎞ 도주

송혜수 기자I 2023.01.01 11:10:21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닷새 뒤 이기영의 모습(사진=MBC)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이기영(31)이 음주운전 전과 4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JTBC에 따르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기영이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2013년이었다. 당시 육군 간부였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30일 밤 서울 마포에서 한 번, 석 달 뒤인 같은 해 8월 9일 밤 인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앞선 적발 때 면허가 취소돼 두 번째 적발 시에는 무면허 상태였다.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이기영이 지난달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이기영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를 달렸고,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이기영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이기영의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그는 2018년 12월 9일 밤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30㎞가량을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이기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현재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많이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8월 초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살해된 장소이자 이기영이 거주하던 집의 집주인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등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기영이 거주하던 B씨의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식 의뢰했다. 이와 함께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이기영이 2건의 살인 외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기영의 통신기록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주변인들의 안전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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