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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려는 피해자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또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임 부장판사가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정치적 행위로 사법부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샀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4일 임 부장판사가 언론을 통해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해 거짓말이 탄로 난 것.
녹취 파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 수리를 요청하자,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탄핵하자고 저리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냐는 말이야”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직후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