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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하고 제대로 안내도 안 하는 코인 거래소

김국배 기자I 2024.06.06 12:00:07

FIU·금감원, 10개 사업자 긴급 현장 점검
대다수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 미흡
자산 반환도 지연…당국 "위법 사항 엄중 조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영업을 종료하거나 장기간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내 등 이용자 보호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금융 당국의 ‘이용자 보호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산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을 종료한 7개 사업자 중 6곳이 영업 종료 사실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작년 3월 영업을 종료 해놓고 안내가 전혀 없었다.

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 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3개 중 한 곳은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해오다 현장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나머지 2개사도 각각 7개월, 8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이달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는 영업 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 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며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자들은가상자산을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미반환 자산 존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자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감독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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