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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함지현 기자I 2021.12.21 09:13:09

지역상권 재도약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업계·학계·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상권’ 공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법령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 및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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