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기초식품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참기름 제조, 판매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6억8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업자 3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일명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반입한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나타내는 한글표시를 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한 업자 및 값이 싼 옥수수기름 60%와 참기름 40% 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했다.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참기름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택배를 이용, 대구지역으로 보내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를 일절하지 않고 시중에 4억53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 옥수수기름 60% 와 참기름 4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로 표시해 시중 식재료상 등에 6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
또한 옥수수기름 10%, 채종유 10%, 참기름 80%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저질 가짜 참기름을 만든 후 참기름 100%로 허위 표시해 재래시장 등에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업자를 적발해 역시 같은 조치를 취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적발된 업자들은 저질 가짜 참기름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동안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향후 기초식품인 참기름의 안전한 제조 유통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 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