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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지원…124만 고교생 혜택

신하영 기자I 2021.01.03 12:00:00

교육부 21년도 주요 교육정책 개선사항 발표
고교 무상교육 새해 고1까지…전 학년 혜택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지원 최대 38% 인상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 0.15%p 내린 1.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등학생의 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무상교육이 새해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난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2까지 확대된 뒤 올해에는 고1도 포함, 고교 전 학년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그래픽=뉴시스)


교육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고3학생들에게 첫 적용됐다. 작년에는 고 2·3학년 88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새해부터는 고1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교 전 학년 124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부담을 덜 수 있다.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보는 2021년 소요 예산은 1조9951억원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약 절반씩 부담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도 강화된다.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에 지원하는 교육급여를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하고 지원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전까진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구분됐지만 신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교생 44만8000원을 통합 지원한다. 이는 작년보다 각각 38.8%, 27.5%, 6.1% 인상된 금액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5세 이하 무상보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국공립 유아학비는 1인당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오른다. 또 학교 급식법에 따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에는 영향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이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대출금리는 작년보다 0.15%포인트 인하된 1.7%가 적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은 연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또 새해에는 코로나19로 확대된 원격수업을 대학에선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는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원격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변화도 추진한다. 고등학생들은 새해 2학기부터 인공지능을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도입하기로 해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초를 AI 기본 원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인공지능 수학에선 AI를 활용, 수학적 분석법을 이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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