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건축·재개발 웃돈의 실거래가 신고에 이어 아파트 분양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5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거래시점에서 실제 납부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거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 뒤에 전매가 가능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은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산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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