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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장례식장서 보낸 명절..10대 무면허 뺑소니는 살인"

김민정 기자I 2020.10.05 08:30: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 고등학생의 무면허 질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21)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뺑소니 사고는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A씨를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라면서 “렌터카로 제한속도 시속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께 왕복 4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B(18)군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에 와 친지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 조사결과 B군 등은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C(25)씨 명의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주에서 렌터카를 빌렸다. C씨는 B군이 차를 빌릴 수 있도록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군 등은 올해와 지난해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 접촉사고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면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라며 “음주운전 못지않게 10대 무면허 운전 역시 ‘도로 위의 흉기’라며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해야 한다. 고교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사람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청원인은 “조카는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삶의 목표였던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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