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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들은 2월 1일부터 조기 현금화가 가능해져 최대 12일 먼저 판매대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판매대금 조기지급은 고금리,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부터 설, 추석 등 명절 전 판매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조기 집행된 납품대금 누적 금액은 약 1050억원에 이른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협력사들의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상생결제, 상생펀드 등의 제도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이번 판매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공영홈쇼핑과 함께 하는 많은 중소기업 협력사들의 명절 자금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정책을 수행해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