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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에볼루스와 합의가치 1490억…목표가↑-하나

조용석 기자I 2021.02.22 08:05: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2일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소송에 함께 얽혔던 미국 에볼루스사와의 합의를 통해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볼루스사와의 합의 가치를 1490억원으로 책정한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하고 목표가도 종전 40만원에서 42만원으로 5% 상향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9일(미국 현지시간) 메디톡스는 엘러간(현 애브비), 에볼루스사와 합의했다. 에볼루스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나보타(대웅제약의 보툴리눔 제제 명칭) 독점 판매권을 가진 대웅제약의 파트너였다. 하지만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사 역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없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로 인해 에볼루스사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될 에정”이라며 “에볼루스사는 합의의 대가로 2년 간 3500만 달러를 선급금(upfront payment)으로 엘러간과 메디톡스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한된 기간(ITC 판매 금지기간) 동안 나보타 매출의 일부를 로열티로 두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676만주를 발행,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의 2대주주(지분율 약 16.7%)가 됐다.

하나금융투자는 메디톡스와 에볼루스가 ROW(캐나다, 유럽, 러시아, 호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나보타 판매에 대해 맺은 계약을 주목했다.

선 연구원은 “미국 내에서의 나보타 판매와 관련해서는 선급금과 로열티를 2년 동안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공유하지만, ROW 국가에서의 계약 내용은 전적으로 메디톡스와 체결된 내용”이라며 “메디톡스는 ROW 국가에서 나보타의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며 ITC 판매금지기간 이후에도 미국과 ROW 국가에서 로열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정에도 예비판정 대비 짧아진 판매 금지 기간과 메디톡스가 소송으로 얻는 실익의 부재로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그러나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로 메디톡스는 상당한 실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나보타의 매출은 3500만 달러로 ITC 소송이 없었다면 에볼루스사의 나보타 매출액은 2020년 5800만 달러, 2021년에는 8900만 달러로 예상됐다.

선 연구원은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 가정 시 약 500만 달러(약 55억원)의 기술료를 메디톡스는 수령받게 될 것”이라며 “향후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2대 주주라는 위치를 활용, 자사 톡신 제품의 미국과 유럽시장으로의 판매를 에볼루스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볼루스사가 메디톡스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결국 ITC의 소송 결과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에볼루스와의 합의 가치(마일스톤 및 로열티)를 1490억원으로 산정, 메디톡스의 주가를 42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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