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이름으로 펀드 가입

조선일보 기자I 2008.01.30 09:16:32

호미로 막을 세금 가래로 막을라

[조선일보 제공] 최근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부모들이 꽤 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주식시장도 이에 따라 성장할 경우, 지금 펀드에 가입한 금액이 나중에 목돈이 돼 자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금.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증여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금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자칫 펀드수익이 크게 불어났을 때 거액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우선 현행 세법상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1500만원까지, 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3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예컨대, 막 태어난 자녀 이름으로 1500만원어치 펀드에 가입하고, 10살이 될 때 다시 1500만원, 20세가 되었을 때 3000만원, 30세가 되었을 때 3000만원어치 가입하면 세금을 안 문다는 얘기다.

그러나 10년에 1500만원 증여하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다. 자녀 이름으로 1500만원이 넘는 고액펀드를 가입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펀드수익이 크게 불어났을 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녀 이름으로 1억원어치 펀드를 가입했는데 5년 후에 5억원으로 상승했다고 치자. 이 돈으로 자녀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려고 했을 때, 세무서는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에 펀드가입 당시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증여세는 700만원에 그친다. 증여가액 1억원에서 자녀공제금액 3000만원을 뺀 7000만원에 세율(10%)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 뒤 세금은 9400만원으로 무려 13배나 늘어난다. 증여가액 5억원에 자녀공제 금액 3000만원을 뺀 4억7000만원에 세율(20%)을 곱한 금액이다.

왜 이렇게 세금이 불어나는 걸까? 5년 전에 증여신고를 했으면 1억원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시점에서 5억원을 증여해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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