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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진 건 기분탓인가?” 용량 줄이고 가격 올린 ‘꼼수’ 상품 33개

김정유 기자I 2024.06.13 08:24:44

소비자원 1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정보 공개
최대 용량 27% 줄여, 오뚜기·사조대림 등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가격을 높이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33개가 공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 1분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이후 용량이 감소해 단위 가격이 인상된 상품이 33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용량 변경 상품 목록.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8개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분기별로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을 적발해 공개하고 있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지난해가 16개(48.5%), 올해가 17개(51.5%)였다. 국내 제조 상품이 15개(45.5%), 해외 수입 상품이 18개(54.5%),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97.0%), 생활용품(세제) 1개(3.0%)로 나타났다.

내용물 용량은 최소 5.3%, 최대 27.3%까지 감소했다. ‘10% 미만’이 13개(39.4%),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0개(30.4%)로 확인됐다.

해당 상품의 기업들은 오뚜기(007310)(컵스프), CJ제일제당(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 SPC삼립(그릭슈바인 육즙가득 로테부어스트), 사조대림(안심 치킨너겟), 하림(두마리 옛날통닭), 오설록(제주 얼그레이 티백), 일광제과(땅콩캬라멜 등) 등이다.

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자율협약을 맺은 유통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통해 확인된 상품의 경우엔 매장에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에 대한 정보 수집과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상품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8월3일부터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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