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LH, '임대주택 공유햇빛발전소'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박경훈 기자I 2023.12.21 08:54:41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토보상 제도개선 등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앞에서 다섯번째)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중이다. (사진=LH)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대전 대덕구 임대주택에서 추진한 이 사업을 통해 LH는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고 판매수익금으로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의 미호동 주민들에게도 전력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가구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적극적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