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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 영월농민회 피살 전말 밝혀지나…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이재은 기자I 2024.06.28 08:13:25

경찰 미제수사팀, 2014년 재수사 착수
족적 일치 감정결과 바탕으로 檢 송치
검찰, 3년 7개월간 감정·증거보완 진행
20년간 검경 수사기록만 2만여장 달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기미제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28일 열린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A씨는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사망 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용의자의 샌들 족적을 확보해 샌들 주인인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2014년 재수사에 착수하며 용의자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7년여간 족적 재감정을 진행했고 사건 현장의 족적과 A씨의 족적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받았다.

2020년 6월 이 같은 국과수 결과가 나온 뒤 경찰은 현장 족적의 증명력 보강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유력 용의자였던 A씨를 같은 해 11월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과 감정 등 3년 7개월간 증거 보완 과정을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검경의 수사 기록은 2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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