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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국수본, 사기 등 61건 경찰 수사의뢰…"불법행위 엄벌"

김보겸 기자I 2024.03.03 12:00:00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주요성과
불법 리딩방 예방 홍보 및 경찰 수사력 향상 지원
"총선·저PBR 테마주 암행점검 실시…신속 조치"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향후에도 총선과 정부정책 관련 테마주를 밀착감시하고 불법행위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와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61건을 경찰에 넘겼다. 미등록 투자자문은 48건,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한 투자사기는 7건, 미등록 투자일임은 2건이었다. 이외에도 무인가 투자중개나 유사수신행위 등 기타 4건도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에 넘겨받은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와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공동 제작하고 배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경찰의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양 기관 간 최초로 금감원 연수원에서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관련 조사 및 감리사례 등 연수를 실시했다. 또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했다.

금감원과 국수본 측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하고 단속할 계획”이라며 “저PBR(주가순자산비율)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총선 관련 테마주· 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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