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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설문조사에서 제외

김화빈 기자I 2022.08.20 16:52:32

"보유세 도입 연구용역 등으로 신중히 검토"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실조사에선 관련 질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앞에서 웃음 짓는 반려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국가기관이 수용해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라인 사이트다.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울산 개물림 사건이나 잔혹한 동물학대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이로 인한 국민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에서는 △반려견을 키울 경우 동물등록이 필수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징수되는 것을 아는지 △입양 전 준수사항(동물등록, 펫티켓 등) 및 양육에 필요한 교육 의무화에 대한 입장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에 대한 입장 △사람을 공격한 동물에 대한 안락사 조치에 대한 입장 △반려동물 키운 경험 등을 묻는다.

그러나 찬반이 팽팽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했다”며 “보유세 도입 여부는 검토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전체의 15% 이상이다. 통계청은 반려동물 가구 수 증가 흐름을 반영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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