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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발원 축사 악취…경기도 포천주민들 "문제해결 안되면 등교거부"

정재훈 기자I 2018.12.22 12:04:12

경기 포천 관인 주민들, 21일 강원도청 항의 방문
부지사·도의장 만나 내년 3월까지 대책마련 요구

경기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이 21일 강원도청과 강원도의회를 찾아 정만호 경제부지사 및 한금석 의장을 만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사진=관인면환경악취대책위원회)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강원도에 난립한 축사에서 유발되는 각종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경기도 포천시 주민들이 등교 거부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기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로 구성된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 정만호 경제부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을 만나 강원 철원군에 우후죽순 들어선 축사에 의한 경기도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에 강원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강원도가 이웃 지자체인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을 위해 등교를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학림 공동대책위원장은 “이웃 지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강원도 철원군의 축산행정으로 수년 동안 맞닿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악취 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강원도는 도 경계 밖 일이라는 이유로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며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께 부터 악취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학생들의 수업에도 큰 영향이 있어 강원도가 이 전까지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합당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관인면 주민들은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을 위해 등교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내 축사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천 관인 초과2리 이장을 맡고 있는 박광복 대책위 사무국장은 “옆 동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례를 만들어 규정 상 문제가 없으면 경기도 주민들의 피해는 모른척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라며 “이곳 주민들은 더 이상 강원도의 이런 나몰라라식 행정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관인면 환경·악취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거리 행진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실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탄동리와 접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에만 지난 2016년부터 3년여 동안 32곳의 신규 축사 건립이 허가돼 이중 19곳이 이미 가축을 사육중이다.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새로 짓는 축사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포천시와는 상관이 없어 신규 축사와 200~300m 떨어진 경기도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데도 축사 설립이 가능하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몇년에 걸쳐 경기도 포천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다”며 “이웃 지자체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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