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올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개정을 요구하는 이익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세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내수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게 그 이유다.
개소세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단체가 골프업계다. 그린피에 붙는 개소세는 2008년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면제됐고, 지난해 정부는 지방은 100% 면제, 수도권 연접지역 12개 시, 군에 대해선 50% 감면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국회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소세 면제 연장을 폐지한 바 있다.
◇ 골프업계.."그린피에 붙는 개소세 폐지하라"
골프업계는 골프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사치성 산업으로 분류돼 개소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해외 원정골프를 촉발, 내수 활성화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로 개소세 폐지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들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골프장 주무부처인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국내에서도 개소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재정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해 골프장 개소세 일몰과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뒤엎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가 활동(골프)에 과세를 하는 것은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개별 소비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 10년째 과세기준 200만원..모피업계 "500만원으로 올려달라"
모피업계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개소세 개정을 재정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현행법상 모피, 시계, 사진기는 200만원이 초과하면 고급 물품으로 개소세가 부고된다. 대중화된 녹용이나 로열젤리로 과세 대상이고,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개당 500만원이 초과하면 세금이 붙는다.
모피업계는 2001년에 정해진 개소세 과세기준가격 200만원이 물가,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5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 모피가 혼수품은 물론 상당부분 대중화된 만큼 시대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일각에선 일부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여줄 경우 다른 업종 역시 개소세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조세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치성, 사행성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977년 특별 소비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소비패턴의 대중화로 사치성 기능이 퇴색하면서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오락용 사행기구, 총포류 등(7%)에 과세되는 동시에 귀금속과 고급시계, 사진기, 모피, 가구에도 고급 품목(20%)이라는 이유로 과세되고 있다. 대형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 가전도 에너지 다소비 물품이란 이유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