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달 말 서울시에서 신혼부부용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내달 중순께 시행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000210)은 7월 말께 서울 용산구 신계재개발구역 내에 '신계 e-편한세상' 79∼185㎡ 69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물량은 총 89가구(분양면적 80㎡)로 신혼부부용은 27가구 정도다.
삼성물산(000830) 건설부문도 이르면 내달 말께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6구역에서 총 867가구 중 14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중 전용면적 60㎡이하는 4가구(59.9㎡형)로 규정대로라면 1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1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무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킬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용 주택은 9월께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당초 내달 분양예정이었던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강남구 서초동 '래미안 서초8차' 392가구(일반분양 69가구)는 9월로 분양이 미뤄졌으며 대우건설의 용산구 '효창파크 푸르지오'도 9월 이후에나 분양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은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고 소형아파트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올해 신혼부부용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9월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 신혼부부용 아파트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신혼부부용 아파트 청약 가이드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간주택은 청약부금 및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신혼부부 주택 당첨자는 해당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재사용이 금지된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자녀수가 많은 가정에 우선 공급하고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전매제한은 일반공급 주택과 동일해 수도권 공공택지는 10년, 민간택지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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