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민원인에게 선물로 ‘과일 한 박스’ 받아도 될까요?[부패방지 e렇게]

윤정훈 기자I 2023.10.14 14:57:18

청렴포탈, 경기도 광주시청 공무원 질문
타부서 재직시절 알던 민원인 선물 수령 여부
직무관련성 없고, 사교·의례 목적 명확하면 가능
선물금액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과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때 알게된 민원인의 선물을 받아도 되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 민원인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배 한 상자를 주겠다고 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공무원인 A씨는 민원인의 선물을 받아도 될까. 국민권익위는 이 경우는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이에 현재 다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사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직무 밀접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한다.

즉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선물 금액은 1회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의 범위가 확대(물품만 가능 → 물품+물품·용역상품권) 됐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은 상향(10만원 이하 → 15만원 이하, 설날·추석 기간에는 2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됐다.

◇부정청탁 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