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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을 영위하는 B사에 근무하다 1990년 4월부턴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조작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합병증 등으로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2015년 5월 퇴사 후 요양생활을 하다 2019년 8월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다”며 이를 거부했다.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항소심 끝에 승소하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았다.
유족 측은 소송을 한 차례 더 제기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위로금 지급은 거부했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운전, 기계공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분진작업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부지급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여전히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