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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지난달 5일까지 진행된 6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윤 의원 측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증거인부·압수물 가환부 등 각종 쟁점에서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이에 따라 약 10개월 가까이 정식 공판이 열리지 않은 채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통해 서울시 등에서 수억 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와 함께 경기 안성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같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