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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지킨다”…서울시 ‘범죄예방 안심장치’ 전 자치구 확대

김기덕 기자I 2021.05.23 11:15:00

작년 11개 자치구서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 확대
현관문 이중잠금·창문 잠금장치·비상벨 등 설치
1인가구·미혼모·1인 운영 점포 여성 등 대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020년 10월 양천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A씨는 누군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에 침입하려 한 흔적을 발견하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서는 A씨의 사연을 듣고 서울시 ‘안심홈세트’ 사업을 소개했다. A씨가 신청한 즉시 해당 구청은 A씨의 집에 CC(폐쇄회로)TV, 현관문 및 창문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홈세트를 긴급 지원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외부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캡처사진이 전송되는 안심홈세트 CCTV에 피의자의 모습이 포착,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 상반기 사업을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을 통해 하반기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 등이다. 여성 1인 점포에는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을 설치한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안전정책 수요에 대응해 1인 가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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