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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표준급수조례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시도의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이를 기준으로 직접 또는 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이 표준조례의 조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운용 중입니다. 표준급수조례는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와 이를 공급받는 아파트 단지 간의 수도 수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각 세대의 전기·수도 등의 공급자는 해당 사업자(한전과 지자체 등)가 직접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내용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급수 조례의 내용과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내용이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해당 단지 안에서 발생한 전기·수도 등의 사용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해 각 사업자에게 사용요금을 보내고 있지만, 관리사무소는 원칙상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유부분의 사용요금은 납부대행, 공용부분의 사용요금은 (직접)납부라는 설명입니다.
각 가구에서 설거지를 할 때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원래 수도사업소에 가구별로 직접 납부해야 할 사용요금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항목에 수도요금을 포함해 각 가구를 대신해 납부 해주고 있지만 복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관리사무소가 전체사용량을 세대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징수하고 사업자에게 직접 납부 하는 것입니다.
공용부분의 관리에 따른 비용인 관리비의 경우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개별 세대의 미납요금을 해당 세대를 임대해준 임대인이나 임대관리인이 아닌 공용부의 관리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연대하여 납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입니다.
납부대행과 납부의 가장 큰 차이는 미수채권 발생 시 손실을 누가 떠안게 되느냐가 달라지는데요. 세대 사용요금 미수채권은 당연히 각 사업자가 부담해야지, 입주민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특별승계인인 아파트 매입자가 떠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몫이라는 게 대한주택관리협회의 입장입니다.
수돗물 계량기 관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표준급수조례 등에 따르면 공급사업자가 져야 할 계량기 관리 책임을 사용자인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협회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 직접 들고 온 계량기를 통해 식품의 무게를 계량하지 않고 사업자가 소유하고 유지관리하는 계량기를 믿고, 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듯이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수도 등도 공급사업자가 소유하고 유지관리하는 계량기를 통해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계량기의 오작동에 관한 책임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운용되고 있는 방식인 전용·공용의 구분 없이 계량기를 포함한 단지 내 모든 공급설비의 유지관리비용과 징수에 따른 책임까지 아파트의 입주민 전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공급사업자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 아파트와 개별 세대’에 관한 이원화된 공급체계를 제도화하고 이원화된 요금단가(공급사업자와 아파트의 요금단가는 일종의 도매요금단가 적용, 아파트와 개별 세대는 기존의 단독주택 요금 적용)를 적용하고 단가 차이를 각 요금차이의 발생 원인별 구분표시를 통하여 각 기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방안이 여러 이해관계로 바꾸기 어려우면 납부대행제도는 존속하되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의 형태로 비용절감분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