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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없는 최저임금…소상공인, 불이행 운동 본격화

권오석 기자I 2018.08.03 08:18:31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29일 총궐기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상공인 협단체 참여
울산, 대구 등 지역서도 불복종 운동 가세 예정

지난 24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소상공인들은 앞서 대규모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상황. 이달 말에는 총궐기 국민대회도 예정돼있다. 소상공인들은 향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집단 행동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소상공인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열고 오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들이 총궐기 시기를 29일로 정한 까닭은 최저임금이 2년간 29% 정도가 오른 것을 의미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달 중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천막본부인 ‘소상공인 119 센터’를 설치, 최저임금 문제 등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총결집해 나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총궐기 장소로는 광화문을 비롯해 청와대 앞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3일 예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고시하자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한층 더 커진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그간 지불 능력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참석 인원 23명 중 반대 14표, 찬성 9표로 차등화 요구안이 끝내 불발됐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현행 법에도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음에도 묵살당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확정고시 집행 정지를 위한 소송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미 지방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은 벌써부터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대구에 중앙조직을 두고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0여개 업체가 가입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도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에 동참했다. 조임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장은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불복종 운동을 연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지난해와 똑같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위헌 청구 소송 및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재도 심리가 진행 중이다.

울산에서도 최저임금 불이행 운동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역시 같은날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각각 회원사 80여곳, 200여곳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오는 10일∼15일 중 최저임금 불복종 집회를 열 계획이다. 여기엔 전남·전북 소상공인연합회도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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