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착취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점검에 나선것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자는를 받는 사람 중 지적장애인,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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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에 따라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급여 관리 미등록자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이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복지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