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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광하며 원격근무…법무부, 워케이션 비자 내년 시범운영

박정수 기자I 2023.12.29 09:38:03

연봉 8500만원 해외기업 외국인 대상
원격근무자 국내서 관광 즐기며 최대 2년 체류
국내 취업 위해서는 별도 취업비자 받아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이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자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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