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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간 음성증명의 예외가 인정되던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도 일본에 입국하려면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 일부 국가·지역에 적용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한다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