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늘 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 논의.."8월 결론"

최훈길 기자I 2017.08.22 07:07:06

국회 조세소위, 개소세 인상 법안 논의 착수
기재부 "과세규정 없어 세수 공백"..年 3445억
"박남춘·김광림·박인숙 법안 중 빨리 결론 내달라"
담배업계 반발, 담뱃세 증세 논란 또 불거질수도

필립모리스가 올해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필립모리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에 대한 인상 논의에 나선다.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과세 공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이달 중에 인상안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주력할 방침이어서, 업계·소비자들이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조세소위원장(자유한국당)은 통화에서 “22일 여야 간사들이 합의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법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시급한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궐련형 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3개가 국회 계류 중”이라며 “현재 과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세 개 안 중에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필립모리스, BAT(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 판매 중이다. 이는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이다. 전기가열 방식만 빼면 궐련(종이로 말아서 만든 일반담배)과 유사하다.

하지만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126원·한 갑 6g 기준)만 붙는다. 일반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594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6억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45억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원으로 더욱 커진다.

이 때문에 여야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법안에 따라 여야의 담뱃세 인상 수준이 다르다. 박남춘 의원은 전자담배 수준(1g당 51원)으로, 김광림·박인숙 의원은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20개비당 594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담배 업계에선 일반담배보다 유해성이 적은 만큼 죄악세(sin tax) 성격의 개별소비세도 낮게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게다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해외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2014년 담뱃세 인상 때처럼 증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증세 방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궐련형 담배에 대해 빨리 과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안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여야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출처=국회]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