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정부가 수용한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는?

조선일보 기자I 2008.10.23 09:29:14

신한은행 PB그룹 황재규 세무사

[조선일보 제공] Q : A씨는 15년 전에 취득한 용인 소재 농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정부에 수용돼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해가라는 안내문을 최근 받았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가 60%라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졌다. A씨가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낼 방법은 없을까?

A : 위례신도시, 동탄 2기 신도시 등을 비롯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보상금 지급이 계획된 토지가 많다. 하지만 많은 부재 지주들이 양도세 때문에 불만을 터뜨린다. 정부가 시세에 못 미치게 수용하면서도 세금을 60%씩이나 과세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0월 7일 이후 토지를 수용당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이유는 지난 9월 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 일부가 공포되어 지난 7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에는 부재 지주의 농지·임야·나대지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과세했다. 이는 일반 매매뿐 아니라 정부에 수용당한 경우도 동일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10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수용 당하는 경우에는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A씨도 농지를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10월 7일 이전에 수용되었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11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혜택(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30% 차감)을 받고, 일반 양도세율(9~36%)로 과세되므로 종전보다 양도세가 60% 이상 줄어든다.

다만 10년 이상 된 비사업용 토지라 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일반 매매 시에는 예전처럼 60% 중과세를 피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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