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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에도 2만명 집결한 민주노총…경찰 "수사 착수"

김소연 기자I 2021.11.13 17:51:08

민주노총, 동대문사거리 2만여명 집결 노동자대회
경찰 "서울시 집회금지에도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
주최자·주요 참가자 등 수사 착수…출석 요구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 종료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오늘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동대문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별도의 행진 등은 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역 등 6개 지하철역과 36개 버스정류장(181개 노선)에서 낮 12시 30분부터 90분간 무정차 운행을 단계별로 진행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자 교통경찰 등 183명을 동대문 교차로 및 주변에 폭넓게 배치해 차량 우회·회차 조치를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노동자대회의 불허 방침 취소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회 장소를 여의도에서 동대문사거리로 옮겨 진행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가운데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의 대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복수노조·산별교섭·원청 사용자와의 교섭할 수 있는 권리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파견법 전면 폐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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