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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부모, 합의 난항..“피해자가 5억 요구” vs “거짓말 괘씸해”

장구슬 기자I 2019.04.10 08:15:00
마이크로닷 부모 신 씨 부부가 8일 오후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20년 전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산체스(신재민)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친척 A씨는 “변호사가 와도 안 되고 전화상으로 사정해도 안 되니까 (마이크로닷 부모가) 결국 들어온 거 같다”고 9일 MBN에 밝혔다. 또 A씨는 MBN에 “형편이 이러니 사정 좀 봐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피해자는) 5억을 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5억을 요구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이날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 요구)액수도 맞지 않고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뉴스1에 “내가 본 피해 액수는 2000만원 정도다. 지난 1,2월쯤 (마이크로닷 측)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피해) 당시 금리 등을 고려해 5000만~6000만원을 요구했다. 주변 법무사,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떠나서 용서 할 수 없다. 그분들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씨 부모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들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곗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1998년 5월 돌연 잠적해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10여명은 신 씨 부부를 고소했고, 최근 다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 금액은 당시 화폐가치로 6억 원 정도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말 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8명과 합의했다. 변제 금액은 원금보다 적은 액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제천경찰서에 압송됐다. 당시 마이크로닷 부친은 취재진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죄송하다. IMF 터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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