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10일 낮 2시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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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가정법원의 ‘B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아들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법률상 부부였을 때 아들을 출산했고 이 사건부터 1년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이혼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B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