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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뛰어넘는’ 공급대책 이번주 발표…'규제완화' 내용은

정두리 기자I 2021.01.31 11:40:12

서울 고밀개발 및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
공공재건축 등 분양가상한제 제외하나
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청사진도 주목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종합 대책을 이번주 발표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언급한 만큼 특단의 대책의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 및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해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 청사진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밀 개발 핵심 속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양의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이 집중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주거지역을 편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올려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m로 넓히고 평균 용적률도 30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준공업지역에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순환개발이 추진중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내놓고 3~4곳의 사업 후보지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추가된 용적률의 20~50%는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깜짝’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된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약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인 그린벨트가 19.7㎢ 정도다. 앞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내곡동, 고양대곡지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규모에 따라서는 수도권 일대에 4기 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취소된 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꼽혔던 광명시흥과 하남감북지역이 고려 대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규제는 ‘풀고’ 변창흠표 아이디어 ‘더하고’

이번 공급대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사업 일부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다시 푸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중이다.

변 장관이 구상 중인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개인에게 주되 매매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 등의 청사진도 구체화 될 수 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지분적립형에 이어 공유형 모기지도 새로운 주택공급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공유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시 공급된 정책으로 집값의 70% 이내로 최저 연 1%의 낮은 금리에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대신 매각시 시세차익의 일부를 공공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전세물량을 늘리는 대책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에 전세대책 발표를 했지만 역시 전세 매물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으로 심화된 전세난은 올해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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