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한 적십자지역병원 원장이 거래 제약사측에 요트 수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클린적십자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K원장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원장은 2013년 부임했으며 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한 제약사 대표 A씨에게 지난해 4월 자신의 요트 정박료 약 20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비용 송금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뤄졌다. 또 요트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A씨에게 자신의 낡은 요트 수리를 맡겼다. A씨는 지난해 6~9월 제약사 직원들과 요트 내부 철거 등 막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 했다고 적십자 감사실은 전했다. K원장은 A씨와 제약사 직원이 자발적으로 요트 수리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실은 직원 관련자를 개인요트 수리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지원 요청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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