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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합병주총 오늘 개최, 안건은?

김현아 기자I 2016.02.26 08:11:10

합병법인 등기이사에 이인찬 SKB대표, 이형희 SKT부사장 포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CJ헬로비전(037560)이 26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4층 대회의실에서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은 의결권 자문 1·2위 업체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주식매수청구권이 낮다는 이유로 헬로비전 주주들에게 합병 반대를 권고하면서 합병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를 반영하듯 주총이 열리기 1시간 전부터 일부 소액주주들이 참여해 고성을 지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날 주총의 안건은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과 ▲제2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다.

합병계약서 승인은 상법 제522조에 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은 사업 경쟁력 확보 및 기업가치 극대화, 합병법인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합병계약일은 2015년 11월 2일, 합병기일은 2016년 4월 1일이다.

이 안건에는 합병법인의 등기이사 선임 및 정관변경안도 포함돼 있다.

합병법인의 신규 선임 이사로는 이인찬 SK브로드밴드 대표, 김진석 CJ헬로비전대표, 이형희 SK텔레콤(017670)사업총괄(부사장),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남찬순 1949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사외이사,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김현준 CJ(001040)㈜ 전략2실장(부사장) 등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등기이사 중 남찬순 SK브로드밴드 사외이사, 김선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오윤 한양대 법학과 교수 등이 후보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병이 이뤄지려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의 인수합병 인가를 받아야 한다.업계에서는 합병 인가 여부가 빨라야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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