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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의 세 결집은 이제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공식발표가 늦어졌을 뿐 이미 민주노총 조합원은 1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정부 발표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 기준 조합원 수가 100만명을 넘어 101만4845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에서 조합원으로 신고하고 조합비를 내고 있는 인원을 따진 결과다.
조합원 확충에 있어 가장 폭발력이 큰 부분 역시 정부 손에 달렸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해고자·실업자·소방공무원·대학교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5만명)가 합법화된다. 민주노총은 여기에 더해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폭증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합법 노조로 아직 인정받지 않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특고노동자, 전교조 등을 모두 포함하면 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이들 중 일부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조합원이 늘어나는 쪽은 비정규직쪽이다. 언제 해고될 지 모른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노조 조직화가 되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조직화한 결과”라며 “(노조를 조직하고 싶은데 좌절된) 수요가 최근 2~3년간 해결됐는데 그게 민주노총 쪽에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신규노조로 가입한 조합원 중 비정규직·여성·청년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등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된다고하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 규모가 더 커지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강경파가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에 영향을 받아 노노경쟁에 따라 강경 노선을 고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