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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 3월 방탄국회 열지 말아야"

이유림 기자I 2023.02.19 11:44:4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민주당 일방적 소집한다면 비겁"
"권성동 좋은 선례 있어…결단해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3월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다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해주면 좋겠다”며 “그게 안 되면 (3월)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면 비겁한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것인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민주당도 앞날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이미 좋은 선례를 열었다”며 “임시국회를 열지 말고 스스로 법원에 가서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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