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폭발방지기능 갖춘 부탄가스캔 확인하세요…표시 의무화

한광범 기자I 2021.07.04 11:00:00

산업부, 5일부터 기능 유무 명확한 표기 강제
2023년부터 모든 부탄캔 폭발방지기능 갖춰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부터 부탄캔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험 용기 경고그림 크기도 확대하도록 했다. 변경되는 부탄캔 용기 도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는 부탄가스캔에 폭발 방지기능이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모든 부탄가스캔에 2023년부턴 폭발 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의 사용 안전성 강화를 위해 폭발 방지장치(파열방지기능)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선 부탄캔이 식당이나 야외에서 많이 쓰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요량은 2억 1000만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세계시장 수요량(7억 3000만개)의 30% 가까운 수준이다.

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 매년 20건 정도 발생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파열사고였다. 최근 5년(2016~2020년)간 발생한 97건의 부탄캔 사고 중 파열사고는 80%(78건)였다. 파열방지기능만 있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다.

부탄캔 용기는 가열될 경우엔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며 용기가 파열되며 폭발로 이어진다. 파열방지기능이 장착된 부탄캔의 경우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파열하기 전에 용기에 틈새가 만들어져 가스를 방출해 내부 압력을 낮춘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제조·판매 중인 부탄캔 제품 중 13% 정도만 파열방지기능을 갖고 있다. 더욱이 파열방지기능 유무에 대한 명시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입장에선 안전한 부탄캔을 고르기가 어려웠다.

산업부는 이에 5일부터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손쉽게 파열방지기능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6개월 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대불판 사용금지’ 등 사용 용기 주의사항도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 크기도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 1로 4배 이상 확대한다.

산업부는 아울러 2023년부터 모든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업체들의 설비투자와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주변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제거해 안전한 가스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