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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관련 소송으로 주가 약세..`공매도` 가능성

최정희 기자I 2018.04.03 08:25:4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가 재무적투자자(FI)로부터 제기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매각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 판결에 2년이나 소요된단 점에서 현재 주가 하락은 과도하나 시장에선 이를 공매도로 활용하고 있단 분석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주가는 2일에만 12.31% 급락했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두산인프라코어는 2월 2심에서 FI의 승소로 판결이 뒤집힌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번 추가 배상 소송은 기존 100억원 샘플소송을 전체 액수로 확대한 것이라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인지대를 아직 납부하지 않아 정식 소송 진행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측에선 2심 판결이 법리적 논란이 많아 파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원은 “7050억원 이외 추가 이자에 대해선 2심 판결에 없는 내용이고 매매 대금 지급소송이어서 지분 20%를 반납한 후에나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를 공매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법원 판결에 2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예단해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이를 공매도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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