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영란법 시행후 법인카드 밥값 결제액 8.9% 감소”

노희준 기자I 2016.10.03 11:03:13

법 시행 직후 9월28~29일과 4주 전(8월31일~9월1일) 비교
BC카드 분석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요일(8월31~9월1일)의 법인카드 ‘이용액’ 비교 결과, 요식업종(한정식집, 중국음식점, 일식회집, 서양음식점, 갈비전문점, 일반 한식)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법인카드 이용액 가운데 한정식집 내 이용액이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에서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법 시행 1주전과 비교해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고 특히 일식회집은 6.0%로 가장 크게 줄었다. 고급 음식점군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BC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법 시행 직후 지난달 28~29일과 4주 전 같은 기간(8월31~9월1일) 비교 시 요식업종은 1.7% 줄었고,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개인카드 이용건수도 비슷하게 줄었다.

반면 법 시행 1주 전과 비교하면 개인카드 이용건수는 증가했다. 요식업종(0.3%), 주점업종(2.1%)에서 모두 늘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 후 자신이 먹은 건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했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BC카드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영란법 파장

- [위기의 코스닥]⑥김영란법까지…투자자 만날 길도 없네 - 김영란법에 집밥 부활…대형마트株가 뜬다 - '김영란법'은 핑계…골프회원권社 대표 잠적사건은 '사기'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