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참기름 가격의 20% 수준인 값싼 옥수수유를 섞어 가짜 참기름을 만들고, 이를 유명 호텔·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판매·유통시킨 제조업자 홍모씨(64)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0월까지 5년간 옥수수유를 10~25% 섞은 가짜 참기름 32만ℓ를 판매해 총 37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다. 홍씨는 1994년부터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일반적인 참기름 제조업체인 것처럼 공장을 운영하며, 실제로는 가짜 참기름을 만드는 교반기(섞는 기계), 저장탱크 등을 갖추고 20년 넘게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판매액만 79억 5000만원(76만ℓ) 규모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인 최근 5년간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홍씨는 가짜참기름 제조 외에도 값싼 수입산 참기름 약 3만ℓ를 구입한 뒤 자신이 직접 제조한 참기름인양 허위표시하는 방법으로 최근 5년 동안 3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인도·수단산 저가 참깨로 참기름을 제조한 후 수입 참기름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좋은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6억 5000만원(5만 7000ℓ) 상당을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에 판매했다.
이 밖에 옥수수유 구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매대장에는 혼자만 알아볼 수 있는 말로 허위 기재하고 영수증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구매했다. 또 거래처에는 참기름에 대한 식품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며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보증서(LOG)를 교부·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초식품에 대한 불법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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