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은 대방동에 1개 동, 지상 5층, 56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이들 가구는 국가가 정한 가구별 최저 주거기준인 14㎡보다 넓은 28.43~40.94㎡ 크기로 구성됐다.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최대 2번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월 임대료는 13만~31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면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거주지와 관계 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석 달 이상 수강하는 학원생, 근무하는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상도 3동에 꾸며지는 신혼부부주택은 1개 동, 지상 5층, 전용 31.14~40.90㎡ 총 10가구로 이뤄진다. 월 임대료는 17만~44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동작구는 다음달 3~7일까지 접수 받은 다음,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신청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면 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주거 안정은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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