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시가 6억원 주택 재산세 80만원→72만원…"주거비 부담 완화"

원다연 기자I 2022.05.30 09:00:00

[민생안정종합대책]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부담↑, 작년 공시가 적용
정부 "다주택자 매물 출회→서민 주거안정"
일시적 2주택, 양도세·취득세 부담도 완화
시세 90% 목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손보기로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고물가와 금리 인상 속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세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공시가격 상승으로 급증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단 방침이다. 한해 5% 안팎으로 오르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올해 17.22% 오르며 최근 2년새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 산정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로 공시가격 6억원의 주택에 사는 A씨의 경우 올해 내야 할 재산세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도 함께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원이라면 재산세의 경우 60%를 적용해 6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종부세는 100%를 적용해 공시가격 10억원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이전까지 80%로 유지됐지만 20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돼 올해부터 100%가 적용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수준은 오는 8월말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내부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11월 고지까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8월말 정도까지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보유세 완화 조치가 주택 시장의 매물 증대로 이어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대행은 “보유세 부담 완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 결국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서민·중산층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은 모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위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또한 삭제하고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규정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같은 거래세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모두 5월 10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근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지난 2020년 11월에 마련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세의 90% 수준을 공시가격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 급등 과정에서 이같은 계획이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 올해 중 적정 국민 부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수정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전문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 수정계획을 확정,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