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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정보유출 막는다…국토부 혁신방안 발표

김나리 기자I 2021.07.18 11:00:00

신규택지 발굴·선정 전 단계 정보관리대책 수립
국토부 전 부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철도망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소통창구 운영
국민 참여 활성화 위한 국민정책참여단도 확대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선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입지조사 보안대책’ 등을 마련한다. 또 전 부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 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창구도 운영한다.

국토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도시, 도로ㆍ철도사업 등 업무 관련분야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 범위를 국토교통부(본부) 전 부서로 대폭 강화해 적용한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교통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토록 하고,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지조사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입지조사 보안대책에는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도록 하는 방안과 더불어 △자료열람·활동내용 점검 관리 △보안관리 상세 매뉴얼 마련 △정보유출·관리실태 상시감찰반 운영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 업무배제 △미공개정보 처벌 강화 △근무기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는다.

신규택지 등 추진 시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거래동향 및 전수분석을 실시하고 내부정보 부당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담센터를 운영해 철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적발 시에는 즉각 수사의뢰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에 처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온라인 의견창구 및 전담 콜센터 등을 계획입안·공청회·확정발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정책참여단’은 확대 운영한다. 누리집을 활용해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제공 서비스를 도입해 소통 채널을 다양화한다.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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