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설정
팜이데일리
스냅타임
마켓인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EDAILY
사회일반
YouTube LIVE
open
search
닫기
확인
[스냅타임] 유기동물 보호소도 가축분뇨법에 해당하나?
구독
강의령 기자
I
2018.06.27 08:00:39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스크랩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지난달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동구청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를 폐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보호소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생긴 상황인데요.
‘가축분뇨법’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가축분뇨법 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나네 보호소가 위치한 곳은 본래 가축분뇨법에 규정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가축분뇨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개’ 사육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2014년 3월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보호소 사용중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동물 보호소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환경부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유기동물이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 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동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폐기 명령을 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규제는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뉴스
“여기 살면 생명도 무허가인가요”.. 장마가 두려운 판자촌[르포]
‘신선한 시신 있어요' 가톨릭의대 60만원에 해부학 강의 논란
“자신감 어디서 나오나?” 질문에…‘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우리은행서 100억원 대출금 횡령 사고 발생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무고한 피해자에 사과 없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