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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모됨이란 본질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어른으로서의 행동과 함께,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적윤리를 요청한다. 부모교육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자녀를 둔, 혹은 둘 예정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모교육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가족생활교육이자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으로 수렴되는 교육인 것이다. 주요 국가에서는 부모교육의 효과성을 익히 알기에 전생애주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사회 전 방면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개 어린 자녀(0~5세) 돌보기,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 자녀의 좋은 행동 형성 등과 같은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라이벌 의식 없는 형제자매 양육(영국), 따돌림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미국)과 같이 부모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추세다. 대만은 2003년 가정교육법을 제정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일본, 대만,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 텍사스주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이나 미시건주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은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교육하면서 특히 아버지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고등학교 내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비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또 저비용으로 실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기술·가정’ 교과목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에게 예비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교육과정 내 ‘기술·가정’ 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 밀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활성화’ 노력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교육은,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부모됨’, ‘부모노릇’,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교육 뿐 아니라 부와 모의 공동양육을 통한 양성 평등한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즉 ‘자녀’, ‘부모’, ‘가족’에 대한 건강한 민감성을 증진시켜 자신들도 가족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하고, 나아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함께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 사람들 사이에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적 유대가 공유되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제도적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전미경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