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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자 `알고보니 범인이네`

뉴시스 기자I 2012.04.29 13:44:15
[담양=뉴시스] 뺑소니 후 경찰에 목격자인 것처럼 신고했던 30대 운전자가 CCTV 판독에서 범행이 탄로났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뺑소니)로 문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50분께 담양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박모(42)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문씨는 사고 후 "도로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며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판독을 통해 문씨가 범인인 것을 확인하고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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