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원회는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금융감독과 검사를 받는 대상기관으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아 재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과기준은 2007년 이후 바뀌지 않아 빅테크나 P2P 등 새로운 금융플레이어들은 감독을 받으면서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부터 전문가들과 업권의 의견을 청취해 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물론 VAN사, P2P, 크라우딩펀드, GA 등이 상시분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영업규모가 미미해 감독수요가 별로 크지 않은 상호금융조합이나 펀드평가사, 보험계리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한 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하는 ‘건별 분담금’을 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감독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한 역외투자자문회사와 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에는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분담금 부과기준도 개편한다.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은 크게 금융업권(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으로 1차로 나눈 후, 각 영역 마다 회사별로 다시 나눈다. 현재는 분담금의 60%는 업권별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영업이익 등을 감안해 부담능력을 보고 배분한다.
하지만 부담능력 가중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며 투입인력 비중을 60%에서 80%로 올리고 영업수익의 가중치는 4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만일 총 감독분담금이 3000억원이고 은행·비은행 영역의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전체 3개 업권 중 50%,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비중이 60%라면 2021년에는 1620억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3년에는 1560억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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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20일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께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한 후 2023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 시기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